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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1.25 2015고단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4.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0.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09:30경 거제시 연초면 유계마을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하청야구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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