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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4. 11.경 사이 오후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변 수돗가 앞에서 사건 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스틸녹스마약류해당여부확인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고, 지인부탁으로 수면제를 나눠준 점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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