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5.경부터
4. 11.경 사이 오후 경, 자신의 주거지인 경남 김해시 B아파트 C동 주변 수돗가 앞에서 사건 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스틸녹스 2정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스틸녹스마약류해당여부확인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마약류에 대한 인식은 미약했고, 지인부탁으로 수면제를 나눠준 점 참작하여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