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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2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9: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사거리를 D 쪽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신여대입구역 쪽에서 한성대입구역 쪽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영상분석서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최근 20년 가까이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1964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1997년의 사고 외에는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가 끊어진 후에 좌회전한 반면 피해자는 직진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출발하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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