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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5 2017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22:48 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 편도 1 차로를 구 암리 방면에서 연정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으로 가로등이 없고 왼쪽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75km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 남, 41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19. 23:39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 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타 코 메타 자료, 교통사고분석서

1. 각 변사자 사진,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유족이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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