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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02 2014고정4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10:2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뒤쪽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C가 놀라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급브레이크를 밟자 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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