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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20고단207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23:46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9세)와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바지 속에 오른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자신을 지나쳐 지나가자 위와 같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들을 따라가 “아 섹스하고 싶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4년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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