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25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917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직원이다.
피고인
B는 E 등 여자종업원을 고용하고, 피고인 A은 전화예약을 받고 오피스텔로 찾아오는 손님을 917호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26. 저녁 위 오피스텔로 찾아온 남자손님 F을 위 917호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 부터 2014. 3.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