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2015도10968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거나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