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4.23 2014도14372
위조사문서행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위증의 점(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