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17.경 서울 중국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점에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0호),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제1127687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악세사리(이하 ‘짝퉁 악세사리’라 함) 92점(진정상품 가액 38,176,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고, 같은 달 24.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매장 앞 노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짝퉁 악세사리 224점(진정상품 가액 244,950,000원)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노점 가판대에 진열하여 샤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단속현장사진, 각 압수물사진, 각 상표권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6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의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