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15.06.25 2015가단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2. 2. 27. 선고 2002가소1802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2. 2. 27. 선고 2002가소1802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