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용불량자에게도 무조건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를 보내 상담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기 범행(속칭 작업 대출)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8. 6. 19. C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계좌(D)를 개설한 후, 2018. 6. 23. 15: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덕진동우체국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에 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