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김포시 M 소재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8. 11.경 내지 2018. 12.경부터 약 4개월간 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A, B, C, D, E, F, G, H, I, J 등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원고들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체불임금액은 원고 A 700만 원, 원고 B 774만 원, 원고 C 720만 원, 원고 D 760만 원, 원고 E 810만 원, 원고 F 780만 원, 원고 G 756만 원, 원고 H 700만 원, 원고 I 5,886,650원, 원고 J 5,886,6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인사실 원고 주식회사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이하 ‘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9. 5. 16. 내지 2019. 5. 17.경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9. 10. 16.경 피고가 위 각 체불임금의 일부로 변제공탁한 돈으로 위 각 체불임금 일부의 지급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소외 회사가 지급한 임금액 : 위 나머지 원고들 각 100만 원 피고의 변제공탁금으로 변제충당된 위 원고들의 임금액 : ① 원고 A 357만 원, ② 원고 B 366만 원, ③ 원고 C 355만 원 ④ 원고 D 368만 원, ⑤ 원고 E 366만 원 ⑥ 원고 F 322만 원, ⑦ 원고 G 329만 원 ⑧ 원고 H 317만 원, ⑨ 원고 I 351만 원, ⑩ 원고 J 348만 원 3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