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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129606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김포시 M 소재 주식회사 N(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8. 11.경 내지 2018. 12.경부터 약 4개월간 그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 A, B, C, D, E, F, G, H, I, J 등에게 임금을 체불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28. 위 원고들에게 ‘피고가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원고들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법적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위 원고들의 체불임금액은 원고 A 700만 원, 원고 B 774만 원, 원고 C 720만 원, 원고 D 760만 원, 원고 E 810만 원, 원고 F 780만 원, 원고 G 756만 원, 원고 H 700만 원, 원고 I 5,886,650원, 원고 J 5,886,65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자인사실 원고 주식회사 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이하 ‘위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들은 아래 기재와 같이 2019. 5. 16. 내지 2019. 5. 17.경에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고, 2019. 10. 16.경 피고가 위 각 체불임금의 일부로 변제공탁한 돈으로 위 각 체불임금 일부의 지급에 변제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소외 회사가 지급한 임금액 : 위 나머지 원고들 각 100만 원 피고의 변제공탁금으로 변제충당된 위 원고들의 임금액 : ① 원고 A 357만 원, ② 원고 B 366만 원, ③ 원고 C 355만 원 ④ 원고 D 368만 원, ⑤ 원고 E 366만 원 ⑥ 원고 F 322만 원, ⑦ 원고 G 329만 원 ⑧ 원고 H 317만 원, ⑨ 원고 I 351만 원, ⑩ 원고 J 348만 원 3 판단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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