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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7노21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근로 기준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들의 출 ㆍ 퇴근 시간 내지 근로 시간이 실제와 달리 부풀려 진 결과,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도 실제보다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당초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신장애,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주장하다가,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 임금액 계산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항소 이유는 철회한다 ”라고 진술한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이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까지 철회한다는 취지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임금액 계산과 관련한 항소 이유를 유지하는 취지는 결국 감형을 염두에 둔 것이므로, 양형 부당의 항소 이유는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본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 정인들이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비로소 출퇴근 기록부와 근로 계약서만 보더라도 진 정인들의 체불임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자료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업 주인 피고인 스스로도 진정인들의 체불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풀려 졌는지, 따라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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