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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3641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부터 2005. 6. 29.까지는 연 5%의, 2005. 6. 3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경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합1051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3,000만 원과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계납입금 2,48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었다. 2) 위 법원은 2005. 10. 13. 이 사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1. 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원리금 채권에 대한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키고 그 시효기간을 연장하고자, 2015. 10.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판결원금 1억 5,4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부터 2005. 6. 2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05.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5. 9. 25. 대통령령 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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