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2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8. 8.부터 2016. 11. 8.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7. 피고와 의정부시 B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0. 10.부터 2015. 1. 20.까지, 도급금액을 341,000,000원(공급가액 310,000,000원 부가가치세 31,000,000원), 지체상금율을 1/1000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 6. 설계변경 및 조경석축공사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을 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5.말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주요부분 시공을 완료하였고, 이 사건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는 2015. 8. 7. 완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297,000,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원고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19,000,000원(정화조 하수급인 C 6,000,000원 건축자재업 ㈜로얄종합상사에게 13,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361,000,000원(본공사대금 341,000,000원 추가공사대금 20,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지급 받았다고 자인하는 316,000,000원(직접 지급한 금원 297,000,000원 대위변제금 19,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공사완료일 다음날인 2015. 8. 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반소 청구원인) 이 사건 공사대금 합계 361,000,000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변제하거나 대위변제한 합계 316,000,000원 이외에 추가로 아래 각 금원이 공제되거나, 상계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는 것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