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12. 27. 피고와 사이에 ‘퇴계원 현대 힐스테이트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및 CCTV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3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128,08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추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추가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공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위 각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합산하여 47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조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4. 4. 15. 251,000,000원, 2014. 4. 25. 33,000,000원, 2014. 5. 2. 42,900,000원, 2014. 10. 13. 20,000,000원, 2015. 3. 12. 15,000,000원, 합계 361,9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1,100,000원(= 473,000,000원 - 36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CCTV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보수하여 줄 때까지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피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