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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2 2020노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 것이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 역시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ㆍ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만을 유지하고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국 개설에 대한 기대와 간절함을 이용하여 보증금, 권리금 합계 4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경위와 내용,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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