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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1.10.선고 2015드단1747 판결
혼인의무효
사건

2015드단1747 혼인의 무효

원고

김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김해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웬0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국적 베트남

변론종결

2016 . 10 . 13 .

판결선고

2016 . 11 . 10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 10 . 21 .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 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 10 . 21 . 부산광역시 북 구청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이를 취소한다 . 김 * * 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 정한다 .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갑 제1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베트남 국적의 소외 도00 ( 19 * * 년생 ) 는 2008 . 8 . 28 . 소외 장00와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장00의 제소 ( 서울가정법원 2008드단12 * * * * ) 에 의해 2009 . 5 . 4 . 장00와 도00가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 이후 도00는 2011 . 6 . 경 베트남으로 강제출국 당한 후 원고와의 혼인 및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 베트남 현지의 브로커로부터 도움을 받아 허무인인 ' 피고 ' 명의의 출생증명서 , 호 적 , 베트남 신분증을 위조하였고 , 원고는 위 위조된 서류 등을 첨부하여 2011 . 10 . 21 .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사실 , 도00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무인인 ' 피고 ' 명의의 베트남 여권을 발급받은 후 2011 . 12 . 25 .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원고와 함께 동거하면서 김 * * 을 출산한 사실 , 도00는 위와 같이 허무인인 ' 피고 ' 명의의 베트남여권을 위조 및 행 사하고 ' 피고 ' 명의로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죄로 약식기소 (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122 * * ) 되어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고지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는 실제로 도00와 혼인의 실체를 가진 생활을 하였을 뿐이고 , 혼인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배우자인 ' 피고 ' 는 허무인이므로 , 원고와 허무인인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며 , 원고는 실체관계에 맞지 않는 가족 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위해 (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항고 중이다 )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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