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드단1503 혼인의 무효
원고
이○○ ( xxXXXX - XXXXXXx )
주소 부산 북구 00동 _ _ _ _ - _ 0000아파트 _ _ _ _ 호
등록기준지 부산 동래구 00동 -
피고
또□■■ ( xxxxxx - xxxxxxx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강서구 000동 _ - _ _
국적 베트남
변론종결
2011 . 4 . 20 .
판결선고
2011 . 5 . 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 7 . 28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제1 , 2호증 ,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
가 .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피고와 함께 2010 . 7 . 28 . 혼인하였으며 , 부산광역시 강서 구청장이 혼인신고를 처리하였다 .
나 . 피고는 2010 . 12 . 8 . 입국하였으나 , 2010 . 12 . 29 . 가출하였다 .
다 . 현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락은 두절된 상태이다 .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있는 애인 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 위 혼인은 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당사자간에 혼 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