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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4고단98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회장이 던 사람으로 ( 주 )F, ( 주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H은 위 각 법인에서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였고, H의 부( 父) 인 I는 ( 주 )G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H의 동생인 J은 위 각 법인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J의 처 K은 ( 주 )F 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 경 ( 주 )G 소유 박물관의 공사비용이 부족하자, ( 주 )F 의 자금 중 8억 원을 ( 주 )G 로 차용해서 공사비로 사용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과 H은 2012년 경 ( 주 )G 의 자금을 L 설립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커피숍에서 ( 주 )F 의 투자 자인 M에게 ‘( 주 )F 의 자금 일부를 ( 주 )G 로 차용해 주었는데 H이 이를 횡령하였다.

나는 ( 주 )G 의 자금에 대해 모르고, 회계를 맡아보던

H이 이를 횡령한 것이다.

그래서 ( 주 )F 이 설립하고 있던 박물관 공사가 중단되었다.

’ 는 취지로 말하면서, ‘I, H, J 및 N이 공모하여 G 법인의 자금을 유용 및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M가 그 무렵 위 확인서를 토대로 다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그 내용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이 ( 주 )F 의 자금 8억 원을 ( 주 )G 로 빌려주어 공사비로 사용한 것이고, 또한 H이 피고인과 상의하여 ( 주 )G 의 자금으로 L의 설립비용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H과 그 가족들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고 I와 N은 명의 상 대표이사에 불과 하여 회사의 자금거래와는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I, H, J 및 K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I, H, J 및 K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M, O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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