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72476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원금 3,4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11. 8.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하단8492 및 2011하면849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5. 15. 그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채무의 발생시기, 당사자 관계, 갑5, 6호증의 각 반증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의 항변과 같이 원고가 위 파산면책 신청에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나아가 면책된 채무를 원인채권으로 하는 주문 기재 집행권원의 집행력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