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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4071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6,129,949원(원금 3,496,260원, 이자 2,633,689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대전지방법원 2014하단1975호와 같은 법원 2014하면197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2. 3.자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파산면책신청에 있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되, 원고의 사정으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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