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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2719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52,326,857원 및 그 중 32,717,46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B은 2013. 12. 14.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가 3/11 지분, 자녀들인 소외 C, D, E, F이 각 2/11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한 사실, 그런데 C, D, E, F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느단3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각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느단33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152,326,857원 및 그 중 원금 32,717,465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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