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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2.10.19 2012가합1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수차례 금전거래를 하여 오던 중, 피고가 2002. 6. 20. 원고에게 그동안 차용한 돈 2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로 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ㆍ교부함.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증서에 기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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