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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02 2017고단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3:00 경 안동시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 골 쪽에서 경 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E(36 세) 운전의 F 에 쿠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더듬거리고 보행은 흔들리고 혈색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안동시 C에 있는 D 농원 앞 도로의 약 2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험 운전 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벌 금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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