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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0 2016고단1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경 신용불량 상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현대카드가입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2. 11.경 구미시 C건물 104동 107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현대카드 모집인 D로 하여금 현대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대체번호) 란에 ‘E’, 주소란에 ‘구미시 C건물’, 결제계좌 은행명란에 ‘농협, F’로 기재하게 한 후 서명하게 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카드신청서 6장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삼성카드회원가입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5. 6. 4.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삼성카드 모집인 G로 하여금 삼성카드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B’, 신청번호(주민등록번호대체번호)란에 ‘H’, 주소란에 ‘구미시 I건물 202’, 결제계좌 은행명란에 ‘농협, F’로 기재하게 한 다음 서명하게 하여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삼성카드신청서 5장을 위조한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2. 22:23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B 명의로 발급받은 현대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대금 3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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