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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4.25 2011나324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차용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형 E는 F에게 피고의 탈북을 부탁하였고, F는 C에게, C은 다시 원고에게 피고의 한국 입국을 부탁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09. 12. 10. 원고에게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는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가 고용한 안내자가 피고를 중국 청도에서 태국 국경 근처인 곤명으로 데리고 왔으나 그 이후 한국 입국 문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 이에 C은 G에게 부탁하여 피고는 G의 도움으로 한국에 입국한 사실, F는 E로부터 받은 30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09. 12. 10.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에 입국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었으므로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도움이 있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도움이 아닌 G의 도움으로 피고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한국으로 입국시켜 주기로 하는 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의 탈북을 위하여 금원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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