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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낮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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