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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18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4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등유 양이 많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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