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6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특별한 후유장애 없이 건강이 회복되었고, 당심에서 피해자의 선처를 다시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