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3년경 이후 교통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