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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가단265147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6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2020. 9. 1.까지는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들은‘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기재한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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