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가단220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76,3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기재한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