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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253052
물품대금잔고 및 입금확약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500,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고 기재한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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