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27261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134,65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9,216,901원 및 그중 35,585,248원에 대하여 2020. 8.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라고 기재한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