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분명하다. 가.
원고는 2015. 9. 7.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35998호로 피고들이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를 상대로, 명도단행 가처분 및 차임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를 집행하였으므로 그 담보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차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고 위 판결을 집행권으로 하여 차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며, 원고가 점유하던 건물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며 영업상 손해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40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5.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8나4007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1. 29.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1) 원고의 주장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재나32호 임차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판결(재심대상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109 판결)은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기는 하였으나, 그 재심대상판결인 2016나20109 판결과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임차인은 주식회사 J(대표자 사내이사 원고, 이하 ’J'라 한다
이고 원고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