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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173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2. 9. 6. 06:00경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B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시장 내 D 앞 단일 차로인 길을 E유치원 방향에서 남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F를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F에게 제1요추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F와 그의 처 G은 2014. 12. 1. 청주지방법원 2014가단162601호로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2. 17. 위 법원은 원고가 F에게 1,400만 원, G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F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허리와 목의 통증을 이유로 피고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이하 ‘피고 하나병원’이라 한다

)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감염이 발생하였고 혈액배양검사결과 MRSA(methicillin resistant stphylococcus aureus,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되었다. 그 뒤 F는 피고 하나병원에서 퇴원하여 피고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하 ‘피고 청주의료원’이라 한다

)에 압박골절 치료를 위해 입원하였는데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감염성 척추염으로 진단받았고, 화농성 척추염 및 농양형성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었다. F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화농성 척추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감염이 지속되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흉추 9번부터 요추 3번까지 고정술 및 유합술의 상태로 영구적인 장애의 상태가 되었다. 2) F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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