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2015. 11.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4.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5,4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당시 C의 대표자인 B은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와 C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사전구상권을 가지게 되고(신용보증약정서 제5조 제1항 제8호), 대위변제에 따른 손해금 이율은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10%이다. 라.
C는 2015. 10. 30. 위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상환을 연체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2015. 11. 5. 원고에게 보증사고발생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0. 중소기업은행에 합계 54,580,664원(원금 5,400만 원과 2015. 8. 31.부터 2015. 12. 9.까지 이자 580,66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C는 55,958,206원(=대위변제금 54,580,664원+추가보증료 130,190원+절차비용 미회수잔액 1,247,352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C와 B을 상대로 연대하여 위 구상금 채무 등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6차전15160). 사. 한편 C의 연대보증인 B은 2015. 11. 9. 친형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합천군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채무자 B,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