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205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016,365원과 그중 46,457,336원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형편이 어려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