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24685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3,290,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20. 6.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피고는 별지에 나오는 바와 같이 다투지만, -피고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청구권원으로 내세우는 피고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5호에 규정된 이른바 ‘비면책채권’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내세우는 나머지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