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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2651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29,767원과 그중 33,852,507원에 대하여 2005. 5. 31.부터 2010. 8.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그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킴).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본문)

3.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피고의 채무가 이미 적법하게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원고가 전 소송에서 받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하여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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