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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나60639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6행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수표금의 상환을 최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부분을 “비록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득이 D 회장과 B 대표(피고)를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하니 참고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와 관련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을 인정할 정도로 위 수표금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피고에게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4~17행의 “이와 같이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배서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분을 "이와 같이 수표나 어음이 원인관계상의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나 그 지급을 위하여 수표 등이 발행배서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금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모든 수표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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