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25,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의 가구 제조,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의 가구제작 및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원고는 2017년 하순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가구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면 피고가 제조에 소요되는 공장 임대료, 자재비, 인건비와 같이 제조에 필요한 모든 비용 및 월 5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고에게 가구를 제조,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8. 4. 30. 원고에게 ‘공급가액 30,723,700원(세액 별도)’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2018. 5. 24. 원고에게 ‘공급가액 23,101,320원(세액 별도), 4월 미수금 포함하지 않음, 전잔금: 30,723,70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이하 ‘이 사건 거래명세표’라 한다)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2018. 5. 24.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합계 53,825,020원(= 2018년 4월까지의 미지급 약정금 30,723,700원 2018. 5. 24.자 추가 미지급 약정금 23,101,3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