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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5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2. 피고로부터 ‘C’ 맥주(이하 ‘이 사건 맥주’라 한다) 240상자를 대금 14,256,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16. 대금 중 3,564,000원, 2017. 11. 10. 대금 중 2,673,000원 등 합계 6,237,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맥주 29상자 1,722,600원 상당을 홍보용으로 반품 처리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6. 29. 이 사건 맥주 174상자 10,335,600원 상당을 반품 받았다.

다. 피고는 위 반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7. 12. 8. 공급가액 1,566,000원 및 세액 156,000원 합계 1,722,600원의 세금계산서와 2018. 6. 29. 공급가액 9,396,000원 및 세액 939,600원 합계 10,335,6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품 대금 합계 12,058,200원(= 1,722,600원 10,335,6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대금 8,019,000원(= 14,256,000원 - 6,237,000원)을 뺀 4,039,200원(= 12,058,200원 - 8,0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2.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2017. 7. 19. 주류유통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과 이 사건 맥주에 대한 한국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핀란드에서 이 사건 맥주를 수입하여 2017. 8. 2. D에 이 사건 맥주 2,880박스를 납품하였다.

그리고 '같은 주류도매업체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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