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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3 2013고정18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빌딩 비(B)동 401-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도시계획)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2.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의 2011. 7. 임금 166,690원, 2011. 8. 임금 2,356,910원, 2011. 9. 임금 2,356,910원, 2011. 10. 임금 2,356,910원, 2011. 11. 임금 2,356,910원, 2011. 12. 임금 2,356,910원, 2012. 1. 임금 2,481,040원, 2012. 2. 임금 2,481,040원, 2012. 3. 임금 2,481,040원 합계 19,394,3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2008. 8. 12.부터 2012. 4. 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67,9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진정인)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및 기타 경 비 청구내역, 입금내역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기타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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