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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7 2015가합3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22,165,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2017. 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류, 신발, 잡화 판매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광주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고 B(개명 전 이름 : F)는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H은 2010. 10. 20.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149㎡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H은 2013. 6. 24. 위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재산을 출자하여 원고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4. 10. 1.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과 위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은 같고 임대기간은 2014. 10. 1.부터 2017. 9.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3. 4. 29.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 178.92㎡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 임대기간 2013. 4. 28.부터 2015. 4. 27.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 B는 2013. 5. 1. ‘I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G’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발생 2015. 5. 26. 22:40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 설치된 환풍기 모터 전원선의 단락으로 인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는 대부분 소훼되어 붕괴되었고, 이 사건 식당 주방 측 및 인접한 주택 등이 소훼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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