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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부미용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의 2012.2월 임금 800,000원 3월 임금 533,000원 합계 1,333,333원, 2012. 9. 17.부터 2013. 3. 25.까지 근로한 E의 2012. 9월 임금 426,666원, 2013. 3월 임금 1,140,000원 합계 1,566,666원 등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2,899,999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부터 2013. 3. 12.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176,985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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