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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1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핸드폰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5.부터 2011. 11. 21.까지 근로한 C의 2011.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1,500,000원, 11월 임금 1,050,000원 등 도합 임금 4,0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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