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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05 2011고단84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020,000원 상당인 에이치 빔 45.376톤을 임차기간 3개월, 임차료 톤당 매월 35,000원에, 시가 1,260,000원 상당인 스크류작키 28개를 임차기간 3개월, 임차료 개당 매월 5,000원에 각각 임차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9. 2. 9 공소장의 2009. 2. 29.경은 2009. 2. 9.경의 오기로 보인다. .

경 에이치 빔 20.154톤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09. 4. 21.경 에이치 빔 13.97톤, 스크류작키 17개를 교부받았으며, 2009. 4. 24.경 에이치 빔 11.252톤, 스크류작키 11개를 교부받아 이를 공사현장에 사용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에이치 빔 합계 45.374톤과 스크류작키 28개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임대료와 함께 위 자재들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받고도 2009. 8. 16.경 F에게 위 에이치 빔 중 21톤 상당을 11,654,480원에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280,000원 상당인 위 에이치 빔과 스크류작키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진술기재 부분

1. 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용차별 운송현황,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업무일지 사본,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통장사본(I 명의), 입출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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